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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3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90] 피고인은 2018. 9. 1. 경 인터넷 ‘B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 등지에서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의 조직원인 사람( 일명 “C” )으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장소로 보내주면 1개 당 15,000원을 주겠다.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지시한 대로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체크카드 모집 책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여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8. 9. 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 사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KB 국민카드 원 체크카드 (D), 우리카드 다모아 (E), 하나카드 메가 캐시 백 더 드림 (F), 농협카드 농촌 사랑 체크카드 (G), KB 국민카드 노리 체크카드 (H), 농협카드 NEW Have 체크카드 (I), KEB 하나카드 2X 체크카드 (J )를 전달 받고, 같은 달 10. 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산 본 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MG 새마을 금고 Cream 체크카드 (K), L 은행 삼성 체크카드 (M),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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