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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9 2018누10949
개발부담금부과(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쟁송의 대상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장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2017. 7. 19. 청구취지에는 ‘2017. 8. 9.자 개발금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8. 9.은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7차 독촉이 있었던 날이고,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날은 2017. 7. 19.이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7,774,26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7. 19. 한 개발부담금 117,774,2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은 피고가 2016. 8.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72,595,5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별개인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진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제2 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2017. 7. 19. 청구취지에는 ‘2017. 8. 9.자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018. 6.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7. 7. 19. 기준 원고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기한을 도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은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피고가 한 2017. 8. 9.자 7차 독촉 당시 가산금은 12,012,900원이고, 이 사건 제2 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2017. 7. 19.자 독촉 당시 가산금은 10,599,620원이으로 그 가산금 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7. 7. 19.자 가산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청구를 2017. 8. 9.자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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