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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04 2017가단1132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158,67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65.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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