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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0.16 2018가단1119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R 대 35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8. 2.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H, I, L, M, N, O, O, P, Q: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J,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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