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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아들인 E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선풍기, 전자렌지, 밥솥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G의 왼쪽 손을 수회 물고, 오른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1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반성, 처벌불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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