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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10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B 답 3,002㎡, C 답 92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 서구 D, E, F,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공사 발주 및 소외 삼산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수행 1) 피고는 2011. 10. 21. M 설치공사에 관한 입찰을 통하여 삼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산건설’이라 한다

)에게 N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였다. 2) 삼산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피고 소유의 토지에 적치하였고,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광주 서구 H과 L 사이에 위치한 배수로(별지 도면 표시 ‘B' 지점, 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에 직경 1,000mm의 흄관(이하 ’이 사건 흄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흄관 위로 흙을 쌓아 임시 통행로를 개설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의 침수 광주 일대에 2013. 7. 4.부터 2013. 7. 5.까지 1일 강수량 합계 222.5mm(= 2013. 7. 4. 79.5mm 2013. 7. 5. 143mm) 정도의 비(이하 ‘이 사건 호우’라 한다)가 내려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된 유실수가 침수(이하 ‘이 사건 침수’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 소유의 토지에 토사를 적치하였고,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면서 폭 5m 가량의 하천을 흙으로 메우고 직경 1m 가량의 흄관을 하천 바닥에 설치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삼산건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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