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D 답 3,002㎡, E 답 92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 서구 F, G, H, I, J, K,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의 소유이다.
나. 광주광역시는 2011. 10. 21. O 설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거쳐 피고에게 P 내 축구장 부지에 저류조 및 유입펌프장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에 적치하였고,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광주 서구 J 토지와 N 토지 사이에 위치한 배수로(별지 도면 표시 ‘B' 지점)에 직경 1m인 흄관(이하 ’이 사건 흄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흄관 위로 흙을 쌓아 임시 통행로를 개설하였다. 라.
광주 일대에 2013. 7. 4.부터 2013. 7. 5.까지 강수량 합계 222.5mm(= 2013. 7. 4. 79.5mm 2013. 7. 5. 143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매실나무와 살구나무가 침수되어 일부 고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피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에 적치하였고, 광주 서구 N 토지와 Q 사이에 위치한 폭 4.5m 이상의 하천에 이 사건 흄관을 설치하고, 위 하천을 흙으로 메우고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①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에 토사를 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