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현행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는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현행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아닌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 급 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