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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2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현행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는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현행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아닌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위 의료법 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 급 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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