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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2도14796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재물 등의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교부받는 이익의 액수 및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여자가 진술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에 관하여 취득자가 이를 다투면서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다른 명목을 진술하는 경우 취득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여자의 진술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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