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창구 동정동 남해고속도로 마산TG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