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4. 12:5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차량 리모콘 키의 배터리를 교체하러 온 피해자 E(여, 32세)에게 배터리 모델을 몰라 교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반말 투로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는 E와 몸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그 세기가 상대방이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E가 과장되게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CCTV 녹화자료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위 수사보고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거나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차량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짜증을 내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탁자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어 자신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여 이를 따지니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와서 몸을 밀쳐 넘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