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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0: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욕설과 함께 카운터 위에 있던 리모콘,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카운터를 수회 걷어 찬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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