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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8. 경 경산시 D에 있는 전원주택 사업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위 주소지 토지를 매입한 후 7 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 7채를 신축할 것이다.

분할한 토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투자 하면 늦어도 6개월에 전원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 토지의 소유자인 F 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7억 원에 상당하는 위 주소지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관계 관청에 인허가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전원주택 분양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3,4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확인 서, 녹취록,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6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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