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 16:30경 영주시 D에 있는 E볼링장 뒤 주차장 쪽에서 주차하였다가 출입구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F’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사장을 찾은 약 40~50명의 고객이 운집하여 출입구가 복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69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