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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7 2018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병실을 쓰다가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마사지 가게로 유인하여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병원 대기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베체트병과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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