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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주)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09. 9. 1.경 직원 L 명의로 ‘M’라는 대부업 등록을 하고 N, H, 사촌누나인 O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시 팔달구 P 빌딩 1002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M라는 상호로 새로 대부업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대부업을 운영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월 2.5~3%의 이자를 받아 그 중 2%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국민은행 R 계좌로 29,40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11. 2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S를 송금 명의자로 하여 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T, U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용도(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M를 설립한 2009.경에는 대출이자 수익이 2008.경에 비하여 5억 1,000만 원 가량 감소하는 등 2008. 3.경 이후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대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 회수마저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금 곤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부업 운영을 통한 대출 이자로 투자 원금에 대한 월 2%의 투자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09. 9. 3.경부터 2012. 2.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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