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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3:50 경 삼척시 남양동 55-7에 있는 KT 삼척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시장 길 48-36에 있는 ‘ 오래오래’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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