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08 2017도2127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