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3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3. 11. 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근로한 C, D의 임금 각 425,000원 합계 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