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87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마당에서 그녀로부터 만나기 싫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30경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였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