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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27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22,911.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13. 9. 13. 사업시행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건물의 세입자로서 주문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10.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6.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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