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11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5. 6. 12.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영업권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수용위원회는 2015. 4. 27.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피고의 영업권을 손실보상액 98,415,000원으로 정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보상금이 적어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영업권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수용개시일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