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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2:38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에서 2 층 사이 외부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넘겨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쳐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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