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B( 여, 4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 21: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골프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얹어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결제 금액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분석 자료 첨부), CCTV 자료 캡 쳐 (D 카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