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8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0:1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62 세 )에게 같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 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