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날아와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므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옆으로 밀었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보신각 타종행사를 보기 위해 보신각이 보이는 골목길 앞에 여자 친구와 함께 서 있었다.
바로 앞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맥주캔을 들고서 마시고 있었고, 혹시나 피고인이 맥주를 쏟아서 뒤에 있는 저와 제 여자 친구에게 맥주가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 친구 쪽으로 제가 몸을 약간 돌려 보호하는 식으로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