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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날아와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므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옆으로 밀었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보신각 타종행사를 보기 위해 보신각이 보이는 골목길 앞에 여자 친구와 함께 서 있었다.

바로 앞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맥주캔을 들고서 마시고 있었고, 혹시나 피고인이 맥주를 쏟아서 뒤에 있는 저와 제 여자 친구에게 맥주가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 친구 쪽으로 제가 몸을 약간 돌려 보호하는 식으로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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