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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44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개발사업 PM용역

2. 위치 및 면적 : 성남시 신흥동 2458번지 일원 84,235㎡ (25,480평)

3. 용역내용 및 내역 : 첨부한 일반계약조건 제5조, 제7조의 의무 및 업무

4. 용역금액 : 20,000,000,000원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2개월 (2009. 12. 1. ~ 2015. 11. 30.)

6. 용역대금 지불방법 : 첨부1 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의함

7. 기타 용역조건 : 첨부한 계약일반조건에 의함

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시장의 이 사건 사업부지 ‘전면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당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 외에 주식회사 A회사 B이 이 사건 사업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찬탈하려는 기도를 막아내고,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각종 문제의 처리 및 관리, 각종 비용 대집행 등 피고를 대위한 역할을 인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7,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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