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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1 2014고단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5. 16. 점심 시간경 사천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점심 시간경 위 D볼링장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3. 5. 16. 17:30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모텔 공사현장 앞길에서 G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17:0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길에서 G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길에서 G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진주시 진성면 중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위 2의 다.

항과 같이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공범 G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G의 사건요약서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 교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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