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5. 16. 점심 시간경 사천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점심 시간경 위 D볼링장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3. 5. 16. 17:30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모텔 공사현장 앞길에서 G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17:0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길에서 G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길에서 G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진주시 진성면 중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위 2의 다.
항과 같이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공범 G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G의 사건요약서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 교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