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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9265
지분금반환 청구의 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 “가지번호 있는 jt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변경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에게 G이 2010. 1. 28. 500만 원, 2010. 6. 15. 50만 원, E마을회의 이장인 H이 2010. 3. 2. 3,90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을제1, 2, 4호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H 및 G이 F에게 지급한 돈 합계 4,45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대금 합계 4,440만 원과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0. 6. 9.인데 H 및 G이 F에게 지급한 돈 중 대부분인 4,4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지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마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F에게 지급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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