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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E )를 개통하여 2016.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1,543,43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무 확인서 등, 수사기록 15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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