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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노2099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92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므로 그 하위 가담자나 방조범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곳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직책을 이야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 기망행위의 일부를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그 피해금을 전달받는 행동을 하다가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피해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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