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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1회당 몇십만 원 수준으로 그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해자 H,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4,415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므로 그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곳에 송금하는 소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하위 가담자에 해당하지만,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 과정에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거나 거짓된 직책을 이야기하여 기망행위 일부를 직접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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