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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1노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7,183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므로 그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곳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비록 하위 가담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 과정에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직책을 이야기하여 기망행위 일부를 직접 수행하기까지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1 회당 십여만 원 수준으로 그 편취 액에 비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M, O, P, Q, H에게 합계 2,100만 원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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