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1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1:30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140길 ‘ 중랑 차 고지’ 도로 변 인근에서,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 형 사과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 등으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면서 불상의 피해 자가 놓아두고 간 시가 미상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알 톤 자전거 모습), 팜플렛( 주인을 찾습니다)
1. 경찰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 경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