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노230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1, 2회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하고 피고인이 일괄고지된 1, 2회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경우에는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