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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1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5. 12:5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기계전기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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