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5가단36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엠에스메디컬 주식회사로부터 문경시 B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4. 4.경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4. 4. 20.(착공), 2014. 12. 30.(준공) 금액 : 견적서 가격 참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지체상금율 : 1일에 1/1500

나.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공사 중 초기 2개동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97,171,500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아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는 더 적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급할 금액이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