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공사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최종 공사대금이 156,132,62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6,132,6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80,000,000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초과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판결 등 참조). (2)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하거나 추후 정산을 위한 공사대금 산정방법을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나, 갑 제1, 39, 40, 41, 44 내지 50, 60, 61, 6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