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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947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D 지상 목조...

이유

1.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 1,300만 원(당초 공사대금 9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585만 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한 채 원고와 합의된 바 없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구조보강공사 등 추가공사를 하고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피고의 출입을 막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719만 원(= 피고가 완료한 공사대금 2,019만 원 -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본소), 2012다112145(반소) 판결 참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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