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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친분이 있는 F 사장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을 기화로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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