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5.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LED 장비 생산 사업에 105,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유상증자할 보통주식 7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 14. 피고 회사에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부사장인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투자약정에 문제가 발생할 시 가항 기재 투자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추진하던 LED 장비 생산 사업은 현재 이행이 불가능한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05,000,000원,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제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