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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정49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토지 573.4 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 E 모텔(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0. 7. 29.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토지 370.6 평방미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 1 부동산과 함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H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2. 2. 24.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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