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토지 573.4 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 E 모텔(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0. 7. 29.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토지 370.6 평방미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 1 부동산과 함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H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2. 2. 24.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