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공군제10전투비행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44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E(여,1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등 수리비 3,778,676원이 들도록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