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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79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학원에서 학원의 수강생 관리 및 학원 홍보,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상황 등을 열람하기 위한 게시물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경 부산 연제구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근무한 흔적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위 인터넷 카페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2015. 4. 16.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E 어학원’ 인터넷 까페에 업 로드한 사진 게시물 약 20개와 동영상 게시물 약 10개 등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인터넷 카페 캡 처 화면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삭제한 게시물이 ‘ 타인의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에서 정하고 있는 ‘ 타인의 정보’ 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정보로서 행위자 외에 다른 사람에 ‘ 관한’ 정보 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 ‘ 관리되고 있는’ 정보 역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게시물을 삭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 타인의 정보 ’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다는 고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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