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부산 사하구 D, 3층 2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착색렌즈 전문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 13:27경 위 E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F)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 훼손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7:55경 위 E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F)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 관리자 화면의 쇼핑몰관리 항목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등록번호와 쇼핑몰 결제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로그인기록, 통신자료 회신, 관리자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