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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가단677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351,266원 및 그중 137,900,587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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