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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2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20: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G에게 “ 개새끼야, 씨 팔새끼야, 미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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