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7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9.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C을 알게 된 후 2016. 1.말경부터 국내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C을 만나면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말경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8.경에는 원고로부터 유부남인 C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C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한편, 피고와 C은 2017. 4.경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현재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