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5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5: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선급금 3,000만 원을 주면 2013. 8. 21. 경 통발 어선인 E에 승선하여 일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0.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개인 장부, 근로 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