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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7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합동기계상사 앞 편도 4차로를 사상구청 사거리 쪽에서 세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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